
U-건설관리공학연구회 |
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
[ 2007년 02월 06일 제정 ] |
[ 2011년 12월 02일 개정 ] |
[ 2016년 11월 29일 개정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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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 규정은 'U-건설관리공학연구회(이하 연구회)'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 |
2. 연구회의 세부 목적은 다음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. |
1)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|
2) 정보교환 |
3) 인적 Network 형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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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 규정이 규율하는 연구회의 명칭은 'U-건설관리공학연구회'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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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|
1) 지도교수 |
2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・주택대학원・일반대학원과의 건설관리공학연구실에 소속을 둔 재학생 및 졸업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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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은 "제1조의 목적"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|
1) 야유회 활동 (1회/년) |
2) 세미나 수행 (1회/년) |
3) 연구회 소속 회원의 활동 지원 |
4) 연구회 소속 재학생 장학금 지원 |
5)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|
주1) 활동: 연구회의 홍보,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을 칭하며 회원의 요청에 의해 운영진 회의를 거쳐 지도교수의 승인 후 지원함. |
주2) 장학금: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구회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.(정기모임 행사시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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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에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총무를 두며 회장 및 부회장, 총무는 풀타임 졸업생 중 각 1인을 선출하고 감사는 파트타임 졸업생 중 1인을 선출한다. |
1) 풀타임 졸업생 대표는 본 연구회의 구성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 |
2) 파트타임 대표는 본 연구회의 구성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 |
3)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 가능토록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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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하며 당해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수정이 가능토록 한다. |
1) 연구회의 회비는 임시납부시 300,000원으로(1월 납부시 적용)하며 분납이 가능토록 한다.
(30,000원/월 10일 도는 25일 자동이체) |
2) 찬조금은 회원들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. |
3) 회비의 징수는 연구회통장으로 자동이체토록 한다. |
4)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※ 연구회 회원이 집계가족 구성원일 경우 1인은 회비 50%적용 납부토록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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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 |
1) 회비 |
2) 찬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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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회 회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
1) 연구회 모임 시 경비로 사용 | |||||||||||||||||||||||
2) 애・경조사비 10만원 및 화환(2단) | |||||||||||||||||||||||
3) 학위취득에 따른 기념패 제작 | |||||||||||||||||||||||
4) 학위수여식 후 축하자리비용 | |||||||||||||||||||||||
5) 기타 | |||||||||||||||||||||||
※경조사비의 범위 [단위: 천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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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기모임은 지도교수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
2. 기타 지도교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모임을 소집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
※정기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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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위수여자 없을 시, 세미나 개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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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구회의 대표는 모임을 통해 운영함에 있어 활동사항 및 연구회 예산관련 사항, 기타 주요사항을 정기모임에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추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 |
2. 또한 결산보고서는 총무가 작성 및 보고하며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연구회원들에게 공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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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래 호의 1개 충족 시, 연구회 회장의 건의 후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해당 연구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2017년도부터 적용한다. |
1) 연구회의 정기모임 활동이 1회/2년 없을 경우 |
2) 연구회의 회비 2년 미납의 경우 |
3) 회원본인 탈퇴의사 밝힐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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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의 개정 시 발의요건 및 의결공고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실시한다. |
1)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. |
- 연구회 회원 1/2 이상의 발의 |
- 회장 및 지도교수의 발의 |
2)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이내에 임원회의를 거쳐 1차 심의 후 연구회 회원에 의견수렴 후 상정 의결한다. 또한,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연구회 회원들에게 공고한다. |